누누티비 운영자 잡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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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12:00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와 함께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
더불어 A씨의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사진=누누티비 캡처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 방송사 유명 프로그램과 국내외 OTT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불법 도박, 성인 사이트 광고 등을 받아 수익을 얻어 왔다. 그동안 지속해서 적발돼 폐쇄됐지만,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춘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누누티비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면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들이 최근 2년간만 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OTT와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6월 "누누티비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며 "최근 누누티비 등이 URL만 바꾼 대체 사이트들을 만들어 접속차단을 회피하고 있지만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해 내고 있으며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즉각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