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 -> 유죄 뒤집혔다 

“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 -> 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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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꼬마㉤r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가리켜 “성폭행하고 싶다”는 등 메시지를 입력했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 발생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여성 희생자를 상대로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XXX 싶다”, “한 번 XXX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들 XX하노” 등 음란한 문언을 적은 혐의를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문언, 화상,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때 ‘음란’의 기준은 단순히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메시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부장 조정래)는 지난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수긍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준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에서 A씨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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